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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소란 피웠지만 법적 처벌받을 정도는 아냐”

조현아 “소란 피웠지만 법적 처벌받을 정도는 아냐”

입력 2015-01-19 17:09
업데이트 2015-01-1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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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렬히 반성”…첫 공판서 혐의 대부분 부인”박창진 폭행한 적 없어…항로변경·공무집행방해 성립안돼”

이른바 ‘땅콩 회항’ 사태를 일으켜 구속 기소된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자신은 법적 처벌을 받을 정도의 잘못을 한 게 없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사건 당시 기내 상황과 관련한 검찰의 공소 내용이 실제보다 부풀려졌다고 강변했다. 한마디로 기내에서 소란을 피운 등의 행위를 인정하지만, 법적 처벌을 받을 정도의 행위는 없었다는 것이다.

조현아 오늘 첫 공판
조현아 오늘 첫 공판
1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조현아)이 항공기 내에서 탑승한 승객들과 사무장, 승무원, 기장 등에게 피해를 입힌 데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그러나 “(사무장이)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정확하지 않은 기억 혹은 의도적으로 과장된 진술을 했거나, 본인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빼고 진술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박창진 사무장의 손등을 파일철로 내리쳤다는 혐의를 부인하며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에 이르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다며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이륙 시 항공기가 푸시백(push back)을 한 후 유도로까지 가려면 240m가량을 이동해야 한다”면서 “당시 미국 JFK공항에 찍힌 CCTV를 보면 항공기는 1차 푸시백 후 17초간 17m만 움직였고, 이는 전체 이동거리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측은 지상로에서 항공기가 움직인 것 역시 ‘운항’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항로는 ‘하늘의 길이’를 의미하는 개념”이라며 “항로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지상로까지 항로에 포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에 개입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허위진술을 강요한 적이 없고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4·구속기소) 상무와 ‘법적 의미’에서 공모라고 볼 정도의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아울러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거짓진술 강요 등)를 했다 하더라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엄격히 해석한 대법원의 판례를 볼 때 법적으로도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조 전 부사장은 재판 내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할 말 있으면 해도 된다’는 재판부의 말에 “없습니다”라고만 답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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