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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채왕’과 돈거래 혐의 현직 판사 긴급 체포

檢, ‘사채왕’과 돈거래 혐의 현직 판사 긴급 체포

입력 2015-01-19 17:35
업데이트 2015-01-1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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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명동 사채왕’으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직 판사가 긴급 체포됐다.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사채업자 최모(61·구속 기소)씨로부터 전세자금 등의 명목으로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에서 근무하는 최모(43) 판사를 지난 18일 오후 3시쯤 긴급 체포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관련자가 (최 판사의) 친·인척이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면 진술 번복 권유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고 (최 판사가)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체포 배경을 설명했다. 최 판사는 지난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한 뒤 이튿날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은 직후 검찰청에서 긴급 체포됐다. 검찰은 최 판사와 최씨의 돈거래를 폭로한 최씨의 전 내연녀도 불러 최 판사와 대질 조사했다. 검찰은 최씨로부터 수사 무마 등의 청탁과 함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검찰 수사관 3명도 최 판사와 함께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 판사는 최씨로부터 2009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전세 자금과 주식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난해 4월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검찰은 최 판사가 돈을 받은 대가로 그와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던 A 검사에게 사건을 청탁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A 검사는 최 판사의 대학 동문으로 사법연수원 동기다. 최 판사는 검찰 조사에서 최씨로부터 전세 자금으로 3억원을 빌렸다가 6개월 뒤 갚았다며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2008년 마약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검사였던 동향 출신의 최 판사를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사기 도박단의 뒤를 봐주는 전주 노릇을 하며 변호사법 위반, 마약 등의 혐의로 구속돼 2년 9개월째 추가 수사와 재판을 번갈아가며 받고 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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