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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물도 먹였다”…구속영장 인천 가해교사 추가 폭행

“토사물도 먹였다”…구속영장 인천 가해교사 추가 폭행

입력 2015-01-16 23:48
업데이트 2015-01-17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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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천서도 아동 학대 드러나

인천 어린이집 원아를 폭행한 보육교사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며 경기 부천의 한 유아 전문 영어학원에서 강사들이 원생들을 학대했다는 고소장이 제출되는 등 사설 유아기관의 일탈이 잇따르고 있다.

16일 인천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연수구 송도동 K어린이집 보육교사 양모(33·여)씨를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인 데 이어 이날 양씨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양씨의 비정상적인 아동 학대와 추가 폭행도 확인했다. 양씨는 지난 8일 점심시간에 반찬을 남긴 A(4)양을 때린 뒤 여러 원생이 무릎 꿇고 보는 앞에서 토사물을 손으로 집어 먹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 양씨가 지난해 9월 밥을 흘리면서 먹는다는 이유로 4살 원생의 등을 때리고, 11월에는 한 여자아이가 버섯을 먹지 않자 “버섯을 먹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한 뒤 얼굴을 때린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양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사안이 중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옥련동 양씨의 친정집에서 긴급체포했다. 양씨는 A양의 얼굴을 때린 것은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던 것 같다”며 인정했지만 상습 폭행 혐의는 부인했다. 하지만 A양은 “전에도 그 선생님이 때렸으며 다른 친구들한테도 그랬다”고 어머니에게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보육교사에 대한 영장 신청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일반 사건이었다면 공개된 폐쇄회로(CC)TV의 폭행 장면만으로 구속하기는 힘들다”면서 “법원이 피의자의 증거인멸이나 도주 가능성을 살피겠지만 폭행의 상습성 여부가 구속을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 시내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유아를 화장실에 가둬 학대하고 원장은 이를 확인하려는 어머니와 몸싸움을 벌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이날 3세 유아를 화장실에 가둔 혐의(아동 학대)로 노원구의 한 어린이집 교사 A씨와 CCTV를 확인하려는 어머니와 몸싸움을 벌인 혐의(폭행)로 원장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유아 C군이 떼를 쓴다는 이유로 화장실에 4∼5분가량 가두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부천시의 A 유아전문 영어학원 강사 K씨 등 3명을 아동 학대 혐의로, 원장 P씨를 아동 학대 방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해 9∼11월 20여 차례에 걸쳐 5세 안팎의 원생들을 손 들게 하는 벌을 세우고 이마를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부모들의 고소장에는 ‘교사들이 도깨비방이라는 어두운 곳으로 아이들을 데려가 장시간 벽을 보고 서 있게 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5-01-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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