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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안산 인질극 계기 민원상담관 제도 ‘대수술’

경찰, 안산 인질극 계기 민원상담관 제도 ‘대수술’

입력 2015-01-16 11:38
업데이트 2015-01-1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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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질극 4일전 김상훈 부인 가정폭력 상담 ‘미온’ 대처 진상조사

안산 인질사건 발생 4일전 김상훈(46)의 부인이 경찰서를 찾아 도움을 청한 사실과 관련, 경찰이 민원상담관 제도를 대수술할 계획인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경기지방경찰청 한 관계자는 “해당 민원상담관은 퇴직 경찰관으로, 민간인 신분이어서 감찰조사나 징계의 대상이 아니다”며 “민간인 신분이라는 한계 때문에 상담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점이 없지 않다보니 경찰청 차원에서 제도 개선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퇴직 경찰관 민원상담관 제도를 폐지하고 현직 경찰관이 직접 상담하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으로 전해들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상훈의 부인 A(44)씨는 지난 7일 김이 휘두른 흉기에 허벅지를 찔리는 등 폭행당하자 다음날 오후 안산상록경찰서 종합민원실을 찾아가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구속시킬 수 있느냐’며 상담을 받았다.

하지만 민원상담관은 긴급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 가정폭력 사건 긴급 임시조치 절차를 안내하지 않은 채 ‘현행범 사건이 아니니 고소장을 제출하면 해당 부서에서 안내해 처리해 줄 것이다.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바로 112에 신고해달라’고 안내했다.

이에 A씨는 더이상 상담을 진행하지 않고 10여분 만에 경찰서를 나섰다.

2011년 10월 26일 개정 시행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사건에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하는 긴급 임시조치 조항을 두고 있다.

긴급 임시조치 조항(제8조 2항)에 따르면 현장 경찰관은 가정폭력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퇴거 등 격리 조치 ▲100m 이내 접근금지 ▲휴대전화나 이메일 등 전기통신 이용금지 조치를 직권으로 쓸 수 있다.

’가해자를 구속시켜달라’는 요구는 ‘피해가 계속되지 않도록 가해자를 격리시켜달라’는 의미나 매한가지여서, 상담관이 혹여 A씨에게 흉기에 찔린 상처나 피해사항을 적극적으로 물어봤다면 곧바로 경찰의 조치가 이뤄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어제(15일) 경찰조사에서 ‘민원상담에 대해 서운한 것이 없었다’고 진술했다”며 “민원인이 서운한 게 없다손치더라도 이번 사안에 대한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소재를 가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A씨가 112로 신고를 해왔다면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졌을텐데, 그동안 신고는 단 한건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청은 안산상록서로 감찰팀을 보내 해당 민원상담관 등을 상대로 진상조사를 벌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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