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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 ‘폭발물 투척사건’ 고교생 피의자 고소

황선, ‘폭발물 투척사건’ 고교생 피의자 고소

입력 2015-01-12 21:52
업데이트 2015-01-12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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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혐의로 우편 고소장 접수…고소인 조사는 안받아

강제 출국된 재미동포 신은미(54·여)씨와 함께 전국 순회 토크 콘서트를 열어 북한 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발언을 해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황선(41)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전북 익산의 한 성당에서 열린 토크 콘서트에서 폭발물을 투척한 오모(18·고3)군을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전북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황 대표는 지난 7일 한 법무법인을 통해 오군을 비롯해 사건 현장에 있던 사람 여러명을 살인미수와 폭발물사용 혐의로 고소했다.

이 고소장은 황 대표의 법률대리인을 통해 우편으로 접수됐다.

피고소인은 오군 외에 사건 당시 현장을 기록한 영상에 나온 여러 명이 포함됐는데, 오군을 제외한 피고소인들은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아니라 영상에 나온 인상착의로 표기됐다.

황 대표는 고소장에서 “오군의 단독범행이 아니라 공범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앞서 황 대표는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도 “오군이 회사에서 퇴근 후 범행 현장에 가기까지 동행한 친구와 직장동료 3명이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며 “이들이 범행을 사전에 인지하고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황 대표는 고소장 접수 후 아직 고소인 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경찰은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지난주 접수됐지만 아직 고소인 조사를 하지는 않았다”며 “피고소인이 오군 외에는 특정되지 않아 고소인 조사를 마친 뒤 피고소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군은 지난해 12월 10일 황 대표와 재미동포 신은미씨가 익산의 한 성당에서 연 ‘통일토크콘서트’에서 폭발물질을 터뜨리고 성당 물품을 부순 혐의로 구속됐다.

황 대표는 지난 8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및 동조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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