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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이혼 어머니 보호자격 배제’ 병원장 고발

인권위, ‘이혼 어머니 보호자격 배제’ 병원장 고발

입력 2015-01-12 10:01
업데이트 2015-01-1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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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병원에 환자를 입원시키는 과정에서 어머니에게 이를 알리지 않는 등 보호자 자격을 배제한 병원장을 정신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부모가 이혼해 아버지와 지내다 지난 2013년 6월 대구의 A정신병원에 입원한 김모(21)씨는 친어머니와 면회 등을 통해 계속 연락하는데도 A병원이 어머니의 보호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작년 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정신보건법에 따라 병원은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결정하기 전에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 요건이 갖춰졌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보호의무자에는 정신질환자의 민법상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으로서 직계혈족이나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기타 친족이 포함된다.

그러나 A병원장은 김씨가 입원할 당시 아버지로부터 입원동의서와 함께 ‘이혼 사유로 아버지만 보호의무자로 한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제출받고 어머니에게는 연락을 시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입원 이후 김씨 어머니의 생존 여부와 연락처를 인지했는데도 ‘이혼했기 때문에 보호자가 아니다’라며 퇴원 등의 권리 행사를 막는 한편, 재입원시킬 때에는 부모 중 누구에게도 입원동의서를 받지 않고 구두로만 의사를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A병원와 관할 감독기관에 정신보건법이 정하는 입원절차를 준수해 환자의 뜻에 따르지 않은 입원이 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처를 하라고 권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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