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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에 명의 대여’ 변호사들 무더기 벌금형 확정

‘사무장에 명의 대여’ 변호사들 무더기 벌금형 확정

입력 2015-01-12 07:15
업데이트 2015-01-12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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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사건 맡기고 고정적 수입…”법률시장 질서 교란”

고정적 수입을 얻으려고 사무장 등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개인회생·파산 사건 처리를 맡긴 서초동 변호사들이 무더기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최근 경기 둔화로 인해 법률시장 불황과 개인회생·파산 증가가 맞물리면서 나타난 상징적 사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모(41)씨 등 변호사 7명에게 벌금 1천500만∼5천만원과 추징금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피고인 대부분은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 사무실을 낸 변호사들이었다. 조모(77) 변호사는 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한 때 야당에서 윤리위원장을 지내기도 한 원로 법조인이었다.

이들은 2007∼2012년 자릿세 명목으로 매달 1인당 약 60만원, 명의 대여 수수료 명목으로 1건당 8만∼11만원을 받으면서 사무장 등에게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대신 처리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일부 피고인들은 사건을 알선한 브로커에게 그 대가로 수임액의 20%가량을 지급한 혐의를 받기도 했다.

1심은 “변호사 명의를 대여해 법률시장의 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내렸다. 특히 홍모(49) 변호사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의 유·무죄 판단을 유지하되 추징금을 일부 조정했다. 홍 변호사의 경우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2년 동안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는 점을 고려, 벌금 5천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변호사법 위반죄의 성립과 추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변호사들이 얼마 되지 않는 고정적 수입을 얻으려고 탈법을 마다 않은 점이 예전과 다른 분위기를 보여준다”며 “그만큼 법률시장이 어려워졌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하는 당사자들도 악성 브로커를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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