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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장 성추문女 ‘거짓 피소 후 취하’ 합의 혐의 입건

포천시장 성추문女 ‘거짓 피소 후 취하’ 합의 혐의 입건

입력 2015-01-08 16:00
업데이트 2015-01-0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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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무고방조 혐의로 50대 여성 입건…구속 신청 검토

서장원(56) 포천시장의 성추행 의혹 여성이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경찰에서 거짓진술을 한 혐의를 받아 입건됐다.

서 시장의 비서실장이 현금 9천만원과 9천만원이 적힌 차용증을 이 여성에 건넨 것은 이 같은 합의에 따른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경찰은 서 시장이 자신의 이름으로 이 여성을 직접 고소했다가 고소를 취하한 점으로 미뤄 사건 무마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써 포천시장 성추행 무마 사건의 피의자가 서 시장을 포함해 4명으로 늘어났다. 서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도 커졌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포천경찰서는 8일 A(52·여)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무고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 시장이 성추문을 퍼뜨렸다며 자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때 그 내용이 거짓인 걸 알면서도 무고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초 “성폭행은 없었으나 서 시장을 골탕먹이려고 그랬다”는 식으로 진술해 수사기관을 속였다.

이 같은 행동의 뒷면에는 서 시장 측근으로부터 현금 9천만원과 향후 9천만원을 더 주겠다고 한 차용증을 받고 한 ‘합의’가 있었다.

나중에 고소를 취하해주는 조건으로 거짓진술을 하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도주 우려 등의 사유로 A씨가 경찰에 구속까지 되자 A씨의 남편은 ‘입막음용 돈’이 있었다는 사실을 황급히 폭로했다.

서 시장도 그때 고소를 취하했다.

이후 경찰에서 풀려난 A씨는 서 시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역고소했다.

경찰은 서 시장의 성추행 여부와 사건처리 관여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앞서 서 시장의 측근인 비서실장 김모(56)씨와 금품 전달 중개인 이모(56)씨를 무고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시장의 지시 없이 홀로 진행했다”며 시장 연관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자신의 이름으로 고소를 했다가 취하한 서 시장 몰래 제 3자가 홀로 일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A씨에게 전달된 돈도 차용증에 적힌 금액(9천만원)을 포함하면 1억8천만원이나 되는 거액이다.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만큼 경찰 수사도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다.

경찰은 서 시장과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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