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불법후원금’ 오병윤 前통진당 의원 2심서 집유 선고

‘불법후원금’ 오병윤 前통진당 의원 2심서 집유 선고

입력 2015-01-08 11:02
업데이트 2015-01-08 11:0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고법 형사합의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오병윤(58)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1심이 선고한 벌금 500만원보다 가중된 형이다.

재판부는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법 위반 의혹 수사와 관련, 경찰이 2010년 2월 민주노동당 서버를 압수수색할 때 오 전 의원이 당원 명부가 담긴 하드디스크를 빼돌렸다는 혐의(증거은닉)에 대해 원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하드디스크는 피고인 자신의 형사사건 증거일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 증거이기도 하며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데도 경찰의 압수수색 사실을 알고 대비해 은닉했다”며 “이는 정당한 사법기능을 방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징역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관해 “피고인은 민주노동당의 사무총장이자 회계책임자로서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운용할 책임이 있는데도 약 7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정치자금을 수수해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오 전 의원은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8∼2009년 노동조합 수십 곳으로부터 불법 후원금 7억여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1년 8월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