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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건유출 사건’ 중앙지법 형사28부가 심리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 중앙지법 형사28부가 심리

입력 2015-01-06 16:48
업데이트 2015-01-0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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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박관천(49) 경정과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 문건을 복사한 한모(45) 경위에 대한 재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 심리로 열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박 경정 등에 대한 사건 3건을 모두 김종호 부장판사(48·사법연수원 21기)가 재판장으로 있는 형사합의 28부에 배당했다고 6일 밝혔다.

공무상 비밀누설 등과 관련된 사건은 일반적으로 판사 1명의 단독재판부에서 심리하지만, 법원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담당하도록 결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2∼3주 후에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리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이달 하순께 첫 재판이 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사합의28부는 현재 탈세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사건을 맡아 심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의 기업비리 사건을 맡아 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고, 1천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또 거액의 탈세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와 처남 이창석씨에 대한 심리를 맡아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도 했다.

박 경정은 작년 2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근무하면서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동향보고서 등 10여건의 문건을 청와대 밖으로 빼낸 혐의로 지난 3일 구속기소됐다.

조 전 비서관은 청와대 재직중 박 경정이 작성한 문건을 상부에 보고하고, 이를 박지만 EG 회장 측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경정에게 적용된 죄명은 공무상 비밀누설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 무고 등 4가지다. 조 전 비서관은 공무상 비밀누설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한 경위의 경우 박 경정의 짐속에 있는 청와대 문건 등을 복사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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