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천안시 구제역 예방접종 미비 농가 2곳에 과태료

천안시 구제역 예방접종 미비 농가 2곳에 과태료

입력 2015-01-06 14:35
업데이트 2015-01-06 14:3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충남 천안시는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농가 1곳과 항체 형성률이 저조한 농가 1곳 등 모두 2곳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구제역 발생농장 인근 3㎞ 내 7개 축산농가에 대한 구제역 혈청검사를 벌여 형체 형성률이 13%에 그친 농가 1곳과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농가 1곳을 적발했다.

시는 이들 농가에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농장 소독 등 방역활동을 펼치고 있다.

천안에서는 돼지 사육 농가 7곳에서 구제역이 발생, 4천800여마리가 매몰처리됐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