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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1회 부당청구로 기관취소 처분은 가혹”

“요양급여 1회 부당청구로 기관취소 처분은 가혹”

입력 2015-01-06 11:14
업데이트 2015-01-0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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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를 1차례 부당청구한 사실이 적발된 노인요양기관에 대한 기관지정취소 처분은 가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해붕 부장판사)는 경남 사천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사천시장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기관지정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사천시장은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그러나 이 법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처분취소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취소처분은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제재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장기요양급여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공익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2013년 8월에 개정된 노인보험법에는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가 단 1회 적발돼도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했던 종전 규정을 개정해 1, 2회 위반했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개월 안의 범위에서 영업정지만을 명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법 개정은 종전 법령이 공익적인 측면만을 강조해 1, 2회 위반을 해도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요양기관 운영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했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재판부는 해석했다.

재판부는 “비록 해당 법인이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액 비율이 9.97%에 이르지만, 부당청구 과정에서 적극적인 허위청구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전에도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며 “개정 이전의 관련 법을 형식적으로 적용해 장기요양기관을 지정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결했다.

또 “개정된 관련 법이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제도의 효율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일회적인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보다는 영업정지 등을 통한 지속적인 행정적 관리 감독의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사천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3년 12월 이 요양기관을 상대로 현지조사를 벌여 인력배치 기준 위반과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사실을 적발했다.

이 요양기관은 2012년 6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요양보호사 2명에게 각각 조리원과 사무원 업무를 하도록 했고, 이런 이유로 간호인력을 추가배치했다며 요양급여비용을 더 받았다.

사천시는 이러한 사실을 들어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처분을 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용 7천669만원에 대해 환수결정을 처분했다.

그러자 이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해당 법인은 두 처분과 관련해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이의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지난해 행정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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