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비리’ 당시 책임자 해참총장…감사원 “특혜 제공” 인사조치 요구

‘통영함 비리’ 당시 책임자 해참총장…감사원 “특혜 제공” 인사조치 요구

입력 2014-12-17 00:00
수정 2014-12-17 03: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7일 감사결과 보고서 심의 예정

감사원이 통영함 납품 비리와 관련해 당시 사업 책임자였던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에 대해 인사 조치를 요구하는 쪽으로 내부 지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침묵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흠집 내기라며 반발하는 기류가 흐른다.

이미지 확대
황기철 해군참모총장
황기철 해군참모총장
16일 감사원에 따르면 2009년 통영함 계약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이었던 황 총장이 구매 계약을 주도한 정황이 드러났으며 이에 따라 국방부에 대해 황 총장의 인사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의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했다. 황 총장은 당시 사업관리 실무위원장으로서 통영함의 음파탐지기 인수 계약 관련 회의를 주재하면서 미국의 납품업체 H사에 대한 평가 서류도 없이 구매 의결을 추진한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황 총장이 H사에 대해 사업계획서 제출 시한도 2차례 늦춰 주는 등 사실상 특혜를 제공한 것”이라고 전했다. 감사원은 17일 감사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감사 결과 보고서를 심의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감사 결과가 통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지만, 군 관계자들은 수긍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방사청에 따르면 함정사업부장은 함정 분야 사업계획 수립, 업무의 조정 통제 등의 업무와 권한을 갖고 통영함 사업 진행 경과를 보고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업부장 예하에는 10여개의 사업팀이 있고 사업 단계별로 관련 부서의 직능이 엄격히 분리돼 사업관리 실무를 맡은 통합사업관리팀의 의사 결정 과정에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4-12-1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