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막살해’ 박춘봉 구속… 시신 훼손 이유는 못 밝혀

‘토막살해’ 박춘봉 구속… 시신 훼손 이유는 못 밝혀

입력 2014-12-15 00:00
수정 2014-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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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자백… “훼손 이유 기억 안 나”

수원 토막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4일 박춘봉(55·중국)에게 범행 일체를 자백받고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또 수원과 화성 등 4곳에서 시신 대부분을 수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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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토막살인 범행을 시인한 피의자 박춘봉이 1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를 나서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경찰은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을 시인한 피의자 박춘봉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수원 토막살인 범행을 시인한 피의자 박춘봉이 1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를 나서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경찰은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을 시인한 피의자 박춘봉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박춘봉은 지난달 26일 자신의 전 주거지인 수원 팔달구 매교동 주택에서 한때 동거했던 김모(48·중국)씨를 살해하고 나서 교동 임시 거처로 옮겨와 시신을 훼손, 인근 팔달산 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춘봉은 경찰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밀었는데 벽에 부딪히면서 넘어져 숨졌다’며 우발적인 범행임을 주장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소견에서 “피해자 목 부위에서 졸린 흔적(삭흔)이 발견됐고 이는 목이 졸려 사망한 경우에 나타나는 일반적 현상”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경찰은 박춘봉이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기 위해 거짓 진술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을 추궁하고 있다.

박춘봉은 김씨를 살해한 후 시신을 교동 월세방으로 옮겨 욕실에서 흉기 등으로 시신을 훼손하고 나서 2∼3일에 걸쳐 수원 팔달산과 수원천변, 화성 야산 등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박춘봉이 2008년 12월 2일 가명으로 여권을 위조해 입국한 불법 체류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수사하기 위해 입국 이후 행적을 캐고 있다. 또 시신을 훼손·유기하는 데 제삼자의 도움을 받았는지 추궁하는 한편 김씨를 살해한 곳으로 조사된 박춘봉의 주거지인 수원 팔달구 매교동 주택에서 감식을 벌이고 있다.

한편 박춘봉은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수원서부경찰서를 나서면서 굳은 표정으로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러나 시신 훼손 이유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정신이 없다”며 답변을 피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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