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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모욕죄로 현행범 체포시 인권침해 우려”

인권위 “경찰모욕죄로 현행범 체포시 인권침해 우려”

입력 2014-12-09 00:00
업데이트 2014-12-0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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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에게 수사절차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관 모욕죄로 현행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개연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전국 경찰서에서 보고되는 경찰 모욕죄 사건을 정기적으로 검토해 체포요건 미비 등 적법절차 위반 여부를 파악하고, 관련 수사절차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인권위에 접수된 경찰 모욕죄 진정 사건을 분석한 결과 경찰관이 규정을 넘어선 불필요한 수갑 사용이나 과도한 신체 제압으로 피의자가 다친 사례가 많았다.

또 경찰관이 모욕 행위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현장에 목격자가 여럿 있어 도망·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는데도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례도 상당수 확인됐다.

대법원은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면 달아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어야 하고,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 체포는 위법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인권위는 경찰관이 모욕 행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직접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사법경찰관과 피해자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해 객관적인 수사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인권위는 “친고죄인 모욕죄 사건은 통상 피해자의 서면 고소를 거쳐 조사하는 게 일반적인데, 경찰관 모욕죄 사건은 고소 이전에 모욕행위자를 조사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점은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일부 주취·소란자 때문에 경찰관의 공무수행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자칫 경찰관과 민원인의 불신, 민·형사상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심한 경우 경찰관을 형법 제124조의 불법체포나 감금죄의 가해자가 되는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작년 8월 일선서에 주취·소란 행위 발생 시 모욕죄를 적용, 현행범으로 체포할 것을 지시하는 등 엄정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주취소란, 공무집행방해, 경찰관 모욕, 순찰차 파손 등으로 처벌받은 사례는 지난해 월평균 1천328건을 기록했으나 올해 들어 7월까지 월평균 1천622건으로 급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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