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속포기 유병언 부인·장남에 소환 통보

법원, 상속포기 유병언 부인·장남에 소환 통보

입력 2014-12-08 00:00
수정 2014-12-0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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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가정법원은 상속 포기 신청을 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인과 장남에게 소환을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측은 “유 전 회장의 부인 권윤자씨와 장남 대균씨의 상속 포기 의사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법원에 나와 달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이들에게 통보한 심문기일은 오는 18일 오후 2시다.

법원은 이들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출석명령 등 다른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지난 10월 24일 유 전 회장의 부인 권씨와 장남 대균씨, 대균씨 자녀 2명 등 4명이 대리인을 통해 상속포기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며, 대균씨 자녀들은 이후 신청을 취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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