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유족들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유경근 세월호 희생자 가족대책위원회 대변인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안산단원경찰서는 유 대변인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피고소인의 행위가 실제로 있었고, 이로 인해 고소인들의 명예가 훼손된 것으로 판단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9월 30일 일반인 희생자 유족대책위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만나지도 않았는데 유 대변인이 공식석상에서 우리 측이 (여당의) 재합의안을 수용했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며 유 대변인에 대한 고소장을 안산단원서에 제출했다.
고소 전날에는 항의하는 뜻에서 안산 합동분향소에 있던 일반인 희생자 영정을 철수시키기도 했다.
유 대변인은 지난달 3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수사관에게 설명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안산단원경찰서는 유 대변인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피고소인의 행위가 실제로 있었고, 이로 인해 고소인들의 명예가 훼손된 것으로 판단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9월 30일 일반인 희생자 유족대책위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만나지도 않았는데 유 대변인이 공식석상에서 우리 측이 (여당의) 재합의안을 수용했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며 유 대변인에 대한 고소장을 안산단원서에 제출했다.
고소 전날에는 항의하는 뜻에서 안산 합동분향소에 있던 일반인 희생자 영정을 철수시키기도 했다.
유 대변인은 지난달 3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수사관에게 설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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