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단통법 시행 두달, 통신비 부담 여전…대폭 보완해야”

“단통법 시행 두달, 통신비 부담 여전…대폭 보완해야”

입력 2014-12-01 00:00
업데이트 2014-12-01 14:2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민에 부담이 되는 통신비를 줄이려면 단말기 가격 거품을 제거하고 이동통신요금을 대폭 인하하는 방향으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1일 단통법 시행 두 달을 맞아 참여연대와 우상호 의원이 공동주최한 ‘단통법 시행 60일 통신비 인하 해법 찾기’ 국회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안 처장은 “단통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됐지만 단말기 가격 거품을 제거하고 통신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장치가 없어 기존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단지 통신사만 배불리는 법’이라는 혹평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참여연대와 원혜영 의원이 지난달 10∼1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ARS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단통법에 대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3.2%, ‘대폭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32.8%로 나타났다.

반면 ‘현행유지’는 2.9%에 불과했다.

이동통신비 원가 공개에 대해서는 ‘공공요금 성격이 강하므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81.6%에 달했으며, 이동통신 기본요금 폐지에 대해서는 ‘폐지해야 한다’가 58.9%, ‘대폭 인하해야 한다’가 33.5%였다.

안 처장은 “단통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분리요금제 시행으로 보조금 대신 요금 추가 할인을 받게 된 점, 중저가 요금제에서도 일부 보조금이 지급되는 점 등은 긍정적인 효과인 만큼 폐지보다는 대폭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단말기 가격 거품을 제거하는 방안으로 ▲ 국내외 소비자들에 대한 차별 금지 ▲ 보조금 분리공시 제도 도입 ▲ 소비자 부당 유인하는 제조사 및 통신사 관행 엄벌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휴대전화 기본요금제를 폐지하는 작업이 동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