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오후 8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5층짜리 아파트의 승강기 신설 공사현장에서 이 아파트 3층 주민인 A(89·여)씨가 7m 높이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당시 주민출입을 막으려고 시공사 측이 건축자재로 공사 현장 입구를 막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건축자재인 각목으로 출입구를 막았지만, 높이가 그리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시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시 주민출입을 막으려고 시공사 측이 건축자재로 공사 현장 입구를 막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건축자재인 각목으로 출입구를 막았지만, 높이가 그리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시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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