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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정부 시위로 중형 선고받고 탈출한 콩고인 난민인정

반정부 시위로 중형 선고받고 탈출한 콩고인 난민인정

입력 2014-11-27 00:00
업데이트 2014-11-27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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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객관적 자료 없었지만 진술 신빙성 부인 못해”

아프리카 콩고에서 반정부 시위를 하다가 금고 17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탈출한 콩고인이 한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콩고인 A씨가 “난민으로 인정해달라”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콩고민주공화국 야당 당원인 A씨는 2011년 치러진 현지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 후보를 지지했다.

그는 대선 과정에서 야당 후보의 유세 활동을 방해하는 정부에 항의하는 시위를 하다 보안당국에 체포돼 정치적 활동을 하지 말라는 협박과 고문을 당한 뒤 풀려나기도 했다.

콩고 정부는 그해 12월 대선에서 조세프 카빌라 대통령이 재선됐다는 내용을 발표한 뒤 반정부 시위를 차단하기 위해 야간 통행금지령을 내렸다.

A씨는 대통령 취임선서 당일 시위에 참가하려다 거리에서 또다시 체포돼 금고 17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다.

판결 선고는 교도소에서 이뤄졌고, 판결문에는 죄명이나 사유도 없었다.

이후 교도소에는 정부가 야당 당원들을 차례로 사형시킬 것이라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다.

A씨는 지인의 도움으로 간수를 매수해 탈옥에 성공했고, 국내로 들어와 난민 신청을 했지만 탈출과정 등에 대한 진술이 세부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난민 사건에서 외국인이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기는 어렵고, 진술에도 세부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콩고의 인권 상황이 열악하고 선거 전후로 야당 지지자를 탄압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경제적 이유로 입국했다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취업을 했을 것”이라며 “A씨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받을 수 있다는 공포를 느끼고 있다고 여겨진다”고 밝혔다.

A씨가 일반 당원에 불과한데도 17년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는 출입국관리소 측 주장에 대해서는 “유엔 보고서로는 콩고에서는 길거리에 있는 아이들이나 행인도 야당을 지지한다는 의혹만 있으면 자의적 구금이 이뤄지고 있다”며 “콩고에 사법부의 독립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우리 기준으로 비상식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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