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불법조업 中 선원들 이례적 실형

[뉴스 플러스] 불법조업 中 선원들 이례적 실형

입력 2014-11-21 00:00
수정 2014-11-21 00: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우리 영해를 침범해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선원들에게 이례적으로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 4단독 설충민 판사는 20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불법 조업한 혐의(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로 기소된 중국어선 선장 A(45)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이 어선 항해사(37)와 기관사(48)에 대해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우리 어족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질서를 해친 것으로, 중대 범죄로 볼 수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2014-11-2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