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영해를 침범해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선원들에게 이례적으로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 4단독 설충민 판사는 20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불법 조업한 혐의(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로 기소된 중국어선 선장 A(45)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이 어선 항해사(37)와 기관사(48)에 대해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우리 어족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질서를 해친 것으로, 중대 범죄로 볼 수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2014-11-21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