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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비리 뉴타운

서울 비리 뉴타운

입력 2014-11-21 00:00
업데이트 2014-11-21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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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시공사 ‘검은 커넥션’ 20명 기소… 수십억 리베이트에 조폭까지 동원

서울 지역 주요 뉴타운지구에서 재개발조합 간부들과 용역업체·시공업체 간 수십억원대의 ‘검은돈’이 오간 사실이 검찰 수사로 확인됐다. 사업 추진 단계부터 실제 공사가 진행되기까지 만연된 온갖 비리로 조합원들은 추가 부담을 떠안아야 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2006~2011년 가재울·왕십리·거여·북아현 등 서울 지역 뉴타운지구 4곳의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각종 이권을 둘러싸고 리베이트를 주고받거나 공사비를 부풀린 혐의 등으로 이들 지역 재개발 조합 전·현직 임원과 시공사 관계자, 철거업체 대표 등 15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해당 지역에서는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때부터 철거업체나 정비사업관리업체가 금품을 매개로 깊숙이 개입해 조합 임원들과 유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철거업체 대표 고모(52·구속)씨 등은 2006~2011년 가재울3구역, 왕십리3구역, 거여2-2지구 등 3곳의 재개발조합 임원들에게 대여금 형식으로 10억원 상당의 뇌물을 건네고, 하도급업체로부터 16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실체가 없는 외부 용역업체를 만들어놓고 조합원들에게 시공사 선정 등을 위임받는 내용의 서면동의서를 받은 뒤 사실상 사업을 좌지우지했다. 이 과정에서 폭력조직까지 동원한 사실도 확인됐다.

일부 조합장들은 조합원들의 의사를 왜곡하고, 고씨 등이 운영하는 철거 하도급업체, 시공사 측으로부터 금품을 챙겼다. 가재울 3구역 조합장 한모(59·구속)씨는 다른 조합 임원 5명과 철거 공사 수주 대가로 고씨가 운영하는 철거업체로부터 1억 5000만원 상당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왕십리 3구역 조합장 이모(69·구속)씨 등 5명 역시 고씨 등으로부터 2008~2010년 각종 용역 수주에 도움을 준 대가로 12억 5000만원을 받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다.

일부 대형 건설사 직원들은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재개발 사업을 총괄 추진하던 정비사업관리업체에 억대의 금품을 줬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재개발조합 임원들이 설계·감리 등 각종 용역업체들로부터 10%의 리베이트를 관행처럼 받아온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소문이 무성했던 관행적인 리베이트 지급과 뿌리 깊은 비리 구조가 확인됐다”면서 “이 같은 검은 거래는 결국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다른 지역에서도 이 같은 비리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4-11-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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