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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철도파업’ 김명환 전 위원장에 징역 5년 구형

검찰, ‘철도파업’ 김명환 전 위원장에 징역 5년 구형

입력 2014-11-18 00:00
업데이트 2014-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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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파업으로 막대한 손실·혼란 초래”…내달 22일 선고

지난해 말 사상 최장기간 철도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전국철도노조 김명환(49) 전 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17일 서울서부지법 제13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위원장과 박태만(56) 전 수석부위원장, 최은철(41) 전 사무처장, 엄길용(48) 전 서울지방본부 본부장 등 4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역대 최장기 불법 전면파업으로 인해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고, 고의적이고 지속적인 출석 불응 및 체포영장 집행 무력화로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박 전 부위원장과 최 전 사무처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4년을, 엄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파업 당시 노조 집행부의 핵심 간부를 지낸 이들 4명은 작년 12월 9일 오전 9시부터 같은 달 31일 오전 11시까지 정부와 철도공사 측의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에 반대하며 불법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과 변호인은 9시간가량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당시 파업이 사측에서 대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격적으로 이뤄졌느냐를 두고 마지막까지 극명한 시각차를 보였다.

2011년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전후 사정과 경위에 비춰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뤄져 사업 운영에 막대한 손해가 초래됐을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

검찰은 최종 의견서에서 “당시 파업이 사용자에게 처분권 없는 정부 정책인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저지하기 위한 ‘정치파업’”이라며 “파업 찬반투표 절차에도 흠결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목적과 절차 모두 불법적으로 이뤄진 파업”이라고 주장했다.

또 “필수공익사업장이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철도공사 측에서 파업을 예측하기 곤란했고, 최장기 전면파업으로 인해 막대한 손해와 혼란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노조 측 변호인은 “공기업의 특성에서 비롯된 사실상의 어려움일 뿐, 법률상 처분권한은 여전히 공사에 있다”며 공사 측에 처분 권한이 없는 사안에 반대하는 파업이었다는 검찰 측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이어 이미 2011년부터 정부 차원의 ‘수서발 KTX 민영화’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파업에 돌입하기 전까지 국토부와 철도공사가 대비책을 마련하고 언론에서도 수차례 보도됐던 점 등을 들며 공사 측이 충분히 파업을 예측할 수 있었던 만큼 전격성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전 위원장 등 4명은 최후 진술에서 지난 파업이 정당했고, 노동자의 파업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가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선고공판은 내달 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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