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부산본부 주장
부산지역 영세업체의 근로자 절반가량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노동을 제공하는 등 부당노동 사례가 많은데도 관계 당국의 단속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북부지청 동부지청 앞에서 영세업체 근로자 104명을 대상으로 한 ‘노동법거리상담’ 결과를 12일 밝혔다.
조사 대상자는 5인 미만 업체 근로자 23명, 10인 미만 15명, 30인 미만은 45명, 기타 21명이다.
조사결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말한 근로자는 58명으로 조사대상의 55.7%에 달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지만 사용자로부터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고 답변한 근로자는 25명인 23%이다.
취업규칙의 열람이 불가능하거나 취업규칙을 모른다고 밝힌 근로자는 3명을 제외한 101명 모두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민주노총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례가 수두룩 한데도 부산지방노동청이 올해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와 관련해 1건만 처벌했다는 사실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 이후 사용자의 근로계약서·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대한 꼼수 등이 평소보다 더 판을 치는 상황”이라며 “노동청은 부산지역 영세업체 취업규칙 변경내용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법위반이 적발되면 엄중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