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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연평해전 유족·부상장병, 군지휘부 상대 패소

제2연평해전 유족·부상장병, 군지휘부 상대 패소

입력 2014-11-12 00:00
업데이트 2014-11-1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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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망·상해에 이르게 하려는 중과실 인정 안돼”

2002년 6월 발발한 제2연평해전 전사자의 유족과 부상 장병이 당시 군 지휘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최성배 부장판사)는 12일 고(故) 박동혁 병장의 아버지 박남준(58)씨 등 4명이 김동신 전 국방장관과 이남신 전 합참의장 등 당시 군 지휘부 7명을 상대로 낸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유족 등은 헌법과 국가배상법에 의해 손해배상을 인정받을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공무원 개인에게 중과실이 있는 경우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따라서 “군 지휘부 개개인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이들이 거의 고의로 군인들을 사망이나 중상해에 이르도록 한 중과실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군 수뇌부가 북한의 공격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일부러 숨겼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고들이 피해 군인들을 고의적으로 살해하거나 상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2002년 북한 해군 경비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을 당시 첩보에 우리 군을 공격하려 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엄중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것만으로는 북한군이 가까운 시일 내에 도발할 것이라는 것을 군 지휘부가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피고들이 직무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선고 말미에 “원고 분들이 귀하신 아드님을 잃은 것은 안타까우나 법리적으로 볼 때 기각할 수밖에 없다”며 유감의 뜻을 전했다.

유족 측은 “군 수장의 순간적인 잘못으로 피해를 입었는데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앞서 유족과 부상 장병 등 12명은 “군이 통신감청 등을 통해 북한군의 특이 징후를 포착했으면서도 예하 작전 부대에 상황을 정확히 전달하지 않아 무고한 병사들의 생명을 잃게 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2012년 6월 배상금 6억3천5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고(故) 한상국 중사의 부인 김한나(40)씨 등 8명이 소송을 취하함에 따라 청구액은 2억3천만원으로 줄었다.

제2연평해전은 한일 월드컵 3·4위전이 열리던 2002년 6월29일 오전 10시께 북한 경비정 2척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 해군 참수리357호 고속정에 선제 기습공격을 가하면서 발발했다. 당시 우리 해군 6명이 전사하고 18명이 부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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