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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사장 취임후에도 전 예인선업체 법인카드 써

가스공사 사장 취임후에도 전 예인선업체 법인카드 써

입력 2014-11-11 00:00
업데이트 2014-11-1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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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업체 대표 당시 접대비 허위영수증 혐의에 추가해 수사

예인선 업체 재직 당시 회삿돈을 빼돌려 쓴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공사 사장 취임 이후에도 해당 업체의 법인카드를 계속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인천지검 특수부(정순신 부장검사)는 이런 내용의 해경 수사 자료를 토대로 장 사장의 추가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장 사장은 A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할 당시 접대비를 쓰면서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 1억여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장 취임 후에도 A 업체의 법인카드 1억5천만원 어치를 수개월 동안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사장은 1983년 가스공사에 공채 1기로 입사해 지난 7월 내부 출신 인사로는 최초로 사장에 임명됐다.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해당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했다.

검찰은 A 업체가 가스공사와 계약을 맺고 LNG 선박 항구 접안을 위한 업무를 해 온 점 등으로 미뤄 장 사장의 업체 법인카드 사용에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장 사장은 해경 수사가 본격화하자 법인카드를 A 업체에 뒤늦게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해경은 지난해 12월부터 가스공사가 발주한 액화천연가스(LNG) 물량 검정용역 사업 입찰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중 장 사장의 비위 혐의를 포착했다.

그러나 해경은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사고 수습에 주력하면서 수사 인력이 부족하자 지난 8월 인천지검으로 해당 사건을 송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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