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경찰서는 11일 폭행사건을 신고했다며 보복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44)를 구속했다.
김 씨는 지난 10월 14일 오후 5시께 강릉시 율곡로 모 노래방 앞길에서 이모(50)씨에게 “신고를 왜 했어,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는 지 보여 주겠다”라며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2주간의 상해를 가한 혐의다.
경찰은 김 씨가 이 씨의 신고로 경찰서에 갔다 왔다며 폭력을 휘둘렀다고 밝혔다.
김 씨는 또 같은 달 28일 오후 11시께도 강릉시 남산초교길 박모(62) 씨의 집에 찾아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문 유리창을 깨고 침입하는 등 동네 조폭 행세를 해온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 씨는 강릉지역 한 야외쉼터에서 대장 노릇을 하며 어르신을 비롯해 아무에게나 상습적으로 시비를 걸고 폭행을 저질러 왔으나 피해자들이 진술을 거부하는 등 보복을 두려워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
김 씨는 지난 10월 14일 오후 5시께 강릉시 율곡로 모 노래방 앞길에서 이모(50)씨에게 “신고를 왜 했어,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는 지 보여 주겠다”라며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2주간의 상해를 가한 혐의다.
경찰은 김 씨가 이 씨의 신고로 경찰서에 갔다 왔다며 폭력을 휘둘렀다고 밝혔다.
김 씨는 또 같은 달 28일 오후 11시께도 강릉시 남산초교길 박모(62) 씨의 집에 찾아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문 유리창을 깨고 침입하는 등 동네 조폭 행세를 해온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 씨는 강릉지역 한 야외쉼터에서 대장 노릇을 하며 어르신을 비롯해 아무에게나 상습적으로 시비를 걸고 폭행을 저질러 왔으나 피해자들이 진술을 거부하는 등 보복을 두려워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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