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로 육상사고 위장 보험사기 30명 적발

수상레저기구로 육상사고 위장 보험사기 30명 적발

입력 2014-11-10 00:00
수정 2014-11-1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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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10일 해상에서 사용하다 암초에 부딪히거나 부주의로 부서진 수상 오토바이나 레저보트를 교통사고로 부서진 것처럼 위장해 교통사고 대물보험금을 청구한 일당 30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입건했다. 사진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교통사고 보험금을 청구한 수상 오토바이.  창원해경
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10일 해상에서 사용하다 암초에 부딪히거나 부주의로 부서진 수상 오토바이나 레저보트를 교통사고로 부서진 것처럼 위장해 교통사고 대물보험금을 청구한 일당 30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입건했다. 사진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교통사고 보험금을 청구한 수상 오토바이.
창원해경
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10일 바닷가에서 사용하다 부서진 레저기구를 교통사고로 파손된 것으로 속여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이모(38)씨를 구속했다.

수상레저기구 수리업자인 이씨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16차례에 걸쳐 수상 레저지구 파손에 따른 교통사고 대물보험료 명목으로 5개 보험사로부터 3억5천4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 보험사들은 수상 오토바이나 레저보트는 사고 위험이 높아 대물보험을 거의 취급하지 않는다.

해경은 이 씨가 해상에서 사용하다 암초에 부딪히거나 부주의로 부서진 수상 오토바이나 레저보트를 차량 트레일러에 실은 후 도로를 달리거나 주차시킨 상태에서 다른 차량을 이용해 들이받는 등 마치 교통사고로 부서진 것처럼 위장해 교통사고 대물보험금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이 씨가 이미 고장난 엔진을 이런 방식으로 파손시킨 수상 오토바이나 레저보트에 바꿔달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보험사들은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전문지식이 별로 없어 사고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다.

창원해경은 이 씨의 범행에 차량 등을 지원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29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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