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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경력 날조·연봉 부풀리기로 이직 성공 40대 유죄

해외경력 날조·연봉 부풀리기로 이직 성공 40대 유죄

입력 2014-11-06 10:30
업데이트 2014-11-0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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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옮기면서 더 많은 연봉을 받으려고 경력을 꾸며내고 직전 회사에서의 급여 수준을 부풀린 40대 남성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정석종 판사는 사문서위조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4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인터넷 게임 개발 업체에 다니던 평범한 직장인 박씨는 2012년 3월 회사를 옮기기로 마음먹었다.

기왕 직장을 바꾸기로 한 김에 연봉도 올려보고 싶은 욕심이 생긴 박씨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다.

박씨는 한 PC방에서 자신이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코트라 중국팀 타이베이 무역관’에서 IT 담당관으로 일했다는 내용의 허위 경력증명서를 작성했다.

박씨는 가짜 경력서를 그럴싸하게 보이게 하려고 인터넷을 뒤져 코트라 공식 이미지 파일을 복사해 붙여넣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에 그치지 않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파일의 급여란을 고쳐 쓰는 수법으로 직전까지 일했던 회사에서의 연봉을 5천900여만원으로 부풀렸다.

박씨는 이렇게 위조한 서류들을 근거로 강원랜드 산하 자회사에 입사하면서 과장 1년차 연봉 대신 차장 1년차 연봉을 요구해 2012년 4월부터 작년 11월까지 2천680여만원의 급여를 초과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높은 급여를 받으려고 기존 근무회사의 경력증명서 등을 위조해 제출함으로써 초과급여를 받아챙기고 업무를 방해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과 피해액 상당 부분을 갚은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 박씨에게 아직 갚지 못한 초과 급여 911만원을 회사에 돌려줄 것을 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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