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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커 쇼핑 리베이트 수사] 면세품 구매액 15%가 ‘검은돈’… 여행사 장부 조작해 탈세

[유커 쇼핑 리베이트 수사] 면세품 구매액 15%가 ‘검은돈’… 여행사 장부 조작해 탈세

입력 2014-11-06 00:00
업데이트 2014-11-06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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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면세점·여행사 ‘관광 리베이트’ 본격 수사 배경

경찰이 면세점과 여행사 간 ‘관광 리베이트’ 비리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서면서 불법·불공정 행위가 도를 넘고 있는 여행업계 리베이트 관행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면세점을 찾아 물건을 사고 있다. 이들이 사는 면세품 구매 대금 중 통상 10~15%는 여행사에 리베이트로 제공된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중국인 관광객들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면세점을 찾아 물건을 사고 있다. 이들이 사는 면세품 구매 대금 중 통상 10~15%는 여행사에 리베이트로 제공된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경찰은 올해 초부터 중국계 국내 여행사들의 리베이트 탈세 정황을 포착하고 은밀히 수사해 왔다. 시중 면세점들은 중국인 면세품 구매 대금의 10~15%를 여행사에 리베이트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면세점이나 쇼핑센터 중에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많이 모집한 여행사에 초기 설립·운영 자금을 지원해 주기도 한다. 경찰은 “롯데면세점의 경우 부가가치세 등 여행사가 신고해야 할 세금까지 리베이트로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리베이트 용처다. 여행사들은 이중장부를 통해 리베이트를 뒤로 빼돌리는데 이 돈의 종착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여행사들은 ‘세무조사용 장부’와 리베이트 등이 모두 기록된 ‘원본 장부’를 따로 보관하는데 원본 장부 확보가 쉽지 않아 리베이트의 실체가 드러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관광객 확보에 혈안이 된 면세점들의 할인카드 부정 발급 행태도 문제로 보고 있다. 롯데면세점의 경우 외국인에게 구매실적 등급에 따라 실버(5% 할인)·골드(10% 할인)·LVIP 등의 할인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실버카드는 최근 2년간 1000달러(약 100만원) 이상, 골드카드는 최근 2년간 또는 실버카드 발급 후 5년간 1만 달러(약 1000만원) 이상을 구매한 고객에게 발급한다. 그러나 중국인 관광객(유커)들에 대해서는 국내 구매실적이 없는 첫 방문자들에게도 골드카드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롯데면세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거나 하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커뮤니티를 조직해 타인 명의의 골드카드를 발급받은 뒤 유커들을 대신해 면세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해 주고 리베이트를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 한 가이드는 “중국인 유학생들은 자신들이 아는 가이드에게 면세품 판매 대금을 몰아주고 면세점에서 받은 리베이트를 나눠 먹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중국인 유학생들이 어떤 경로로 골드카드를 만들고 있는지, 면세품 구매 자격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롯데면세점 측은 “유학생들의 부정 행위가 적발되면 골드카드를 말소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조선족이나 한족의 ‘유커 불법 호객행위’도 문제다. 이들도 ‘골드카드’를 발급받아 면세품을 저렴하게 구매해 주겠다고 유커들에게 접근, 리베이트를 뒤로 챙기고 있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국내 소비자들은 첫 구매 때 무조건 실버카드를 발급받는다. 제값을 다 주거나 실버카드로 5% 할인만 받고 면세품을 구매하는 국내 소비자들만 봉”이라고 꼬집었다.

롯데면세점에 따르면 유커들의 롯데면세점 구매 인원은 2011년 30만명에서 지난해 170만명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연간 35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유커 방문 예상 인원 589만명 중 절반 이상이 롯데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셈이다.

도를 넘은 리베이트 관행에 ‘무자격 가이드’도 난립하고 있다. 여행사들은 탈세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이드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들을 암암리에 고용하고 있다. 무자격자는 대부분 조선족, 화교, 중국인 유학생 등이고 이들 중에는 불법체류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가이드는 “여행사들은 유자격자는 중국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해 채용하려 해도 할 수 없다고 둘러대며 불법을 일삼고 있다”며 “조선족 무자격 가이드 중엔 월 1000만원을 버는 이들도 있다”고 털어놨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무자격 가이드 고용 3회 적발 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이는 현실을 전혀 모르는 정책이라는 게 현장의 시각이다. 여행사들은 영업정지에 대비해 다른 이름으로 영업할 수 있는 여행사를 5~6개 갖고 있기 때문이다. 영업정지를 당하면 뉴○○, 신○○ 같은 식으로 간판만 바꿔 바로 영업한다는 것이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무자격 가이드를 쓰거나 ‘덤핑관광’을 하는 여행사를 적발하면 영업정지에 그칠 게 아니라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4-11-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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