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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개발 민간사업자에 수용권 부여 헌법에 위반”

“지역균형개발 민간사업자에 수용권 부여 헌법에 위반”

입력 2014-11-03 00:00
업데이트 2014-11-03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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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골프장 등 공익성 낮은 사업은 인정 안돼”

고급골프장과 같은 공익성이 낮은 지역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에게까지 토지 수용권한을 부여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곽모씨가 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16조와 19조 등이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6(헌법불합치) 대 3(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법 개정 때까지 그 효력을 인정하는 변형 결정이다.

남해군수는 2009년 골프장 및 리조트 건설 조성사업을 위해 한섬피앤디를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한 뒤 실시계획을 승인했다.

한섬피앤디는 개발사업에 편입된 토지와 건물 등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인 곽씨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구 지역균형개발법에 의거해 토지 수용을 신청했다.

구 지역균형개발법 16조는 국가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외에 민간사업자도 지역개발사업 시행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같은법 19조는 시행자에게 수용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헌재는 “지역개발사업 중 고급골프장과 리조트 사업과 같이 넓은 부지에 많은 설치비용을 들여도 평균 고용인원이 적고 지역 균형발전이나 주민소득 증대 등에 기여도가 적은 공익성 낮은 사업도 있다”고 전제했다.

헌재는 “골프장 등의 사업 시행을 위해 타인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개발사업을 위해서까지 공공수용 가능성을 열어둔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그러나 위헌 결정을 선고하면 공공필요성이 있는 민간사업자의 수용까지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입법자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 당분간 계속 적용하도록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박한철·김창종·강일원 재판관은 “이번 사건의 경우 행정기관이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과정에서 개발사업의 공공성 유무 평가를 엄격하게 하지 않은데 기인한 것”이라며 “법 조항 자체에 위헌적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미 여러 차례 민간사업자에 수용권을 주는 것 자체는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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