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압수수색 방해’ 박원석 의원 벌금형 확정

대법, ‘압수수색 방해’ 박원석 의원 벌금형 확정

입력 2014-10-27 00:00
수정 2014-10-2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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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원석 정의당 의원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의원 당선인 신분이었던 2012년 5월 서울 가산동 진보당 서버관리업체 사무실 앞에서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박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검찰이 자신만 기소해 공소권을 남용했고 압수수색도 적법하지 않은 공무집행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은 경찰관에게 고의로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는 박 의원 주장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천만원으로 1심보다 형량을 높였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공소권 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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