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21일 협의이혼을 진행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공무원 김모(36)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5월 14일 오후 2시께 전북 전주시 우아동 아파트 방에서 잠자는 아내(32)를 넥타이로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던 김씨는 자신이 무시당한다고 느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살인은 최상의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 점, 범행 당시 피해자가 극도의 육체·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김씨는 지난 5월 14일 오후 2시께 전북 전주시 우아동 아파트 방에서 잠자는 아내(32)를 넥타이로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던 김씨는 자신이 무시당한다고 느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살인은 최상의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 점, 범행 당시 피해자가 극도의 육체·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한국인 남성과 결혼’ 日여성 “정말 추천”…‘이 모습’에 푹 빠졌다는데 [이런 日이]](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11/07/SSC_20251107182512_N2.jpg.webp)
![thumbnail - “상공 60m 급강하 앞두고 안전벨트 풀려”…롤러코스터 공포의 순간 찍혔다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11/08/SSC_20251108113045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