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규제완화…요건만 갖추면 설립 가능

법인설립 규제완화…요건만 갖추면 설립 가능

입력 2014-10-21 00:00
수정 2014-10-21 13: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허가→인가’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정해진 요건만 갖추면 법인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단·재단법인을 설립할 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고 객관적 허가요건도 정해지지 않아 헌법상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은 ▲3인 이상 사원 ▲법률에 따라 작성된 정관 ▲다른 법인과 같지 않은 명칭 등 요건을 갖추면 관련 관청이 법인 설립을 반드시 인가하도록 의무화했다.

법인이 출연재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기존 ‘법인 설립시’에서 ‘등기 등 요건을 갖춘 때’로 바꿔 출연재산 귀속시기에 대한 논란을 해소했다.

법인 의사록에 기명날인 대신 서명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채무초과 상태인 경우 파산신청 이외에 회생절차도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비영리 법인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게 돼 결사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학술진흥과 기부문화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