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노동시간 연장·휴일수당 삭감’ 개정안 반대”

민노총 “’노동시간 연장·휴일수당 삭감’ 개정안 반대”

입력 2014-10-07 00:00
수정 2014-10-0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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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새누리당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노동시간을 연장하면서 휴일수당을 없애는 개악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누리당의 개정안은 연장노동의 법적 제한한도를 12시간에서 20시간으로 늘리고 동시에 연장수당과 휴일수당을 없애 실질임금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개정안에 따르면 법정노동시간은 주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에서 주 60시간(52시간+추가연장근로 8시간)으로 확대된다”며 “8시간 추가 연장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요건이지만 노조 조직률이 11%에 불과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휴일근로 가산임금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주 40시간을 넘는 휴일근로의 경우 현행법과 판례가 보장하는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의 중복 할증이 없어지고, 주 40시간 내 휴일근로의 경우에도 휴일수당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실질임금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새누리당은 휴일수당 삭제가 모든 휴일임금 삭감과 휴일노동 증가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개정 입법안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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