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으로 만난 10대와 성매매한 성인 20명 검거

채팅앱으로 만난 10대와 성매매한 성인 20명 검거

입력 2014-10-06 00:00
수정 2014-10-06 15: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오모(43)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김모(24)씨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로부터 돈을 받고 상습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10대 가출청소년 A(13)양 등 6명에 대해서는 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이들 남성은 지난 6∼7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10대 가출청소년과 만나 1회에 4만∼20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 돈을 주겠다며 13∼15세 가출청소년들과 만나 성매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속된 오씨 등 2명은 10대 2명과 동시에 성관계를 맺는 등 변태적인 성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 가출청소년과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대화를 나눈 남성이 4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대화를 나눈 남성들을 대상으로 보강 수사를 벌이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