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어선 2배로 불법 증축 조선소·선주 등 87명 적발

소형 어선 2배로 불법 증축 조선소·선주 등 87명 적발

입력 2014-10-01 00:00
수정 2014-10-01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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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가 채 가라앉기도 전에 연안 조업용 소형 어선의 크기를 2배 규모로 불법 증축한 조선소 대표와 선주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30일 연안 조업용 소형 어선을 2배 이상 규모로 불법 증축한 혐의(어선법 위반)로 모 조선소 대표 조모(55)씨와 선주 강모(50)씨 등 87명을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 전남 여수 지역 FRP조선소 대표 6명은 전국의 선주들로부터 길이 14~15m 7.93t의 소형 어선을 증축해 달라는 주문을 받고 어선 1척당 최고 40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길이 23~26m, 20t급으로 불법 증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업용 소형 어선은 통상 2500개의 통발을 실을 수 있으나 불법 증축으로 배 규모를 키우면 6000~1만개의 통발을 싣고 공해상 부근까지 나가 조업할 수 있다. 경찰은 선박안전기술공단이 3년마다 어선의 정기 검사를 실시하는 것에 주목하고 불법 증축한 어선들이 어떻게 선박 정기 검사를 통과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부산 오성택 기자 fivestar@seoul.co.kr

2014-10-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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