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부인 횡령 혐의’ 핵심증인 재판서 진술 번복

‘유병언 부인 횡령 혐의’ 핵심증인 재판서 진술 번복

입력 2014-09-29 00:00
수정 2014-09-2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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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73·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 부인 권윤자(71)씨의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자금 횡령 및 배임 사건의 핵심 증인이 검찰 조사 때와 달리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오후 열린 권씨의 횡령 및 배임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흰달 전 이사 이모(57)씨는 “사모님(권씨) 지시로 흰달이 유상증자를 한 것처럼 검찰 조서에 기록돼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말을 바꿨다.

이씨는 또 “사모님께 교회 선교 일 외 회사와 관련된 사항은 특별히 보고한 게 없는데 모든 것을 보고한 것 마냥 써놨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중에 조사가 끝나고 (수사관이 조서를) 읽어보라고 해 확인했지만 심신이 미약한 상태로 조사받다 보니 제대로 읽어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6월 4일 권씨의 동생인 권오균(64) 트라이곤코리아 대표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긴급체포돼 이틀간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씨는 “당시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수사관이 사모님 소재에 대해 자꾸 묻더라”며 “아들(유대균)이 효자라고 알고 있는데 사모님 소재를 알면 (당시 도피 중인) 아들이 오지 않겠느냐고 얘기했다”고도 증언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증인의 진술이 달라질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이씨에 대한 추가적인 증인 신문을 위해 결심 공판 전 한 번 더 기일을 지정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증인이 검찰 조사 때 진술한 취지와 다르게 조서가 작성됐다고 말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검찰 측에도 해당 조서가 증거 능력을 갖춘 거라는 소명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여 추후 증인 신문 기일을 따로 지정할 예정이다.

한편 권씨는 2010년 2월께 구원파 재산을 담보로 297억원 상당을 대출받은 뒤 이를 동생 권 대표의 사업자금으로 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2009년 8월 구원파의 선교 자금 29억5천만원을 유씨 일가 회사의 계열사인 흰달에 유상증자 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 남매는 1차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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