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재판 배심원 78% “지인에게 참여재판 권하겠다”

참여재판 배심원 78% “지인에게 참여재판 권하겠다”

입력 2014-09-29 00:00
수정 2014-09-2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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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재판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재판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10명 중 8명에 가까운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형사 재판을 받게 되면 참여재판을 권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9일 서울중앙지법이 참여재판 배심원 292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5월부터 올 7월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체의 78%인 226명은 지인에게도 참여재판을 권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설문조사 당시 74%보다 4%p 증가한 수치다.

다시 배심원 통지를 받으면 참여하겠느냐는 질문에는 67%가 그렇다고 답해 지난해의 73%보다 6%p 줄었다.

배심원들은 참여재판의 가장 어려운 점으로 밤늦게까지 장시간 이어지는 재판을 꼽았다.

전체의 57%가 장시간 재판 진행이 가장 어렵다고 답했고,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나 재판기록을 꼽은 배심원은 30%로 뒤를 이었다.

수입 감소나 직장에서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사람도 10%였다. 내 판단이 옳은 것인지 두렵다거나 보복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전체 응답자의 84%인 245명은 재판이 예상보다 길어지면 기일을 다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 종료 시각에 따라 여비와 일당을 차등 지급하거나 심야까지 재판이 진행되면 귀가를 배려해주거나 보호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적정한 재판 종료시각으로는 오후 8시를 꼽은 사람이 31%로 가장 많았고, 오후 9시가 30%, 오후 10시가 27%로 뒤를 이었다.

또 응답자의 86%는 평의 절차에서 법관의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러나 실제 참여재판에서 법관의 의견을 들은 뒤에도 72%는 결론을 바꾸지 않았다. 법관의 의견을 듣고 결론이 바뀌었다는 배심원은 28%였다.

현행법상 배심원 만장일치로 평결이 이뤄지지 않거나 배심원의 과반수가 요청하면 평의 절차에서 법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단기간 집중심리로 진행되는 참여재판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답변은 46%였고, 관련이 없다는 39%, 방어권을 제약한다는 응답은 13%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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