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상케이블카 ‘조건부 허가설’…”특혜의혹” 여론

여수해상케이블카 ‘조건부 허가설’…”특혜의혹” 여론

입력 2014-09-25 00:00
수정 2014-09-2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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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조성 약속 안지켜…”여수시, 허가 명분찾기 움직임”

전남 여수시가 시설을 완공하고도 사업자가 주차장 조성 협약을 지키지 않아 운행을 못 하는 ‘해상 케이블카’에 대해 ‘조건부 허가’를 해줄 것이라는 얘기가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가 애초 협약에서 약속한 250면 규모의 주차타워를 건설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광객 유치’라는 여론에 밀려 허가 명분을 찾고 있어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5일 여수시에 따르면 사업자인 여수포마㈜는 자산공원과 돌산공원을 잇는 해상 케이블카 사업을 위해 총 320억원을 투입해 정류장 2곳, 철탑 7개, 삭도 1.5㎞, 캐빈 50개 설치 등의 공사를 지난 7월 마무리했다.

바다를 가로지르는 것으로는 전국에서 처음인 이 케이블카는 8인승 40대와 함께 바닥을 투명유리로 설치한 6인승 10대가 시속 5㎞로 왕복 20분 운행할 예정이어서 연간 100만명 이상의 관광객 유치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을 완공하고도 2012년 2월 사업 승인 당시 협약 사항에 상습 교통체증 구간인 오동도 쪽 자산공원 아래에 조성하기로 한 250면의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 아직 영업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사업자 측은 주차장 조성 공사 의지가 확고함을 강조하면서 영업 허가를 해주면 공사를 병행해 주차장을 완공하겠다고 조건부 허가를 요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사 기간에 박람회장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박람회재단의 사용 동의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여수시 측은 애초 허가 사항에 포함된 250면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업 허가를 해 줄 수 없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사업자 측의 집요한 요구와 인근 상인과 관광 관련 단체 등을 중심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이미 건설된 관광자원을 놀리지 말고 활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퍼지면서 여수시의 입장이 흔들리고 있다.

특히 오는 10월 1일 열리는 여수시의회 본회의에서도 일부 의원이 해상 케이블카의 운행이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 시 측의 조건부 승인 여부 등에 대해 질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여수시가 애초 협약 사항이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의 이익만을 보장해 준다는 ‘특혜 시비’를 무릅쓰고 조건부 허가를 해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여수시의 한 관계자는 “사업자 측에서 주차장 건설에 대해 공식적으로 대안을 제시하지 않아 현재까지는 영업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최근에는 완공한 시설을 마냥 둘 수 없다는 여론도 있어 특혜가 아니라는 명분이 서면 그때는 다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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