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논란’ 서세원·서정희 부부 형사조정 절차

‘폭행 논란’ 서세원·서정희 부부 형사조정 절차

입력 2014-09-25 00:00
수정 2014-09-2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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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도중 부인을 폭행했다는 논란을 빚은 방송인 서세원(58)씨가 형사처벌을 면할 수도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황은영 부장검사)는 25일 오전 서씨와 부인 서정희(54)씨를 출석시켜 형사조정위원회를 열었다.

형사조정은 조정위원들이 중립적 위치에서 당사자들을 중재해 형사처벌 대신 합의를 보게 하는 절차다. 조정안에 양측이 동의하면 형사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된다.

양측은 조정절차에 동의했으나 이날 합의까지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필요하면 형사조정위원회를 추가로 열 계획이다.

서세원씨는 5월10일 오후 6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오피스텔 로비에서 말다툼 도중 서정희씨의 목 등을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월 서세원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두 사람은 이혼소송도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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