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음주운전자 쫓아가 고의사고 “신고 안 할테니…” 합의금 뜯어내

여성 음주운전자 쫓아가 고의사고 “신고 안 할테니…” 합의금 뜯어내

입력 2014-09-24 00:00
수정 2014-09-24 03: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견인차 기사 등 역할부담… 돈 갈취한 일당 7명 적발

충북지방경찰청은 음주운전 차량과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김모(26)씨 등 3명을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하고 강모(25)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16차례에 걸쳐 봉명동, 산남동 등 청주지역 유흥가 일대에서 음주운전하는 차량을 뒤따라가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모두 186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이들은 피해운전자, 견인차 기사, 렌터카 사고처리 직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뒤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에 나타나 경찰 신고보다는 현장에서 합의금을 주는 게 낫다며 바람을 잡았다. 여성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우선 범행을 시도했으며 남의 눈을 피하기 위해 한적한 도로에서 사고를 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시 SNS를 이용해 서로 연락하고 범행이 끝나면 대화내용을 지우기도 했다”면서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4-09-24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