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종대로 교통통제 입력 2014-09-21 00:00 수정 2014-09-21 11:42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14/09/21/20140921800066 URL 복사 댓글 0 이미지 확대 세종대로 교통통제 21일 서울시 주최로 열린 ’2014 서울 차 없는 날’ 행사로 인해 세종대로가 통제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통제 구간은 세종대로 세종대로사거리∼서울시청 양방향과 세종대로 광화문삼거리→세종대로사거리 한 방향이다.연합뉴스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세종대로 교통통제 21일 서울시 주최로 열린 ’2014 서울 차 없는 날’ 행사로 인해 세종대로가 통제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통제 구간은 세종대로 세종대로사거리∼서울시청 양방향과 세종대로 광화문삼거리→세종대로사거리 한 방향이다.연합뉴스 21일 서울시 주최로 열린 ’2014 서울 차 없는 날’ 행사로 인해 세종대로가 통제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통제 구간은 세종대로 세종대로사거리∼서울시청 양방향과 세종대로 광화문삼거리→세종대로사거리 한 방향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서 서울시의회 바로가기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