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의원 명예훼손’ 변희재씨 징역6개월에 집유1년

‘김광진의원 명예훼손’ 변희재씨 징역6개월에 집유1년

입력 2014-09-04 00:00
수정 2014-09-0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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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향력 큰 변씨, 진위 확인하지 않고 허위 글 올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서형주 판사는 4일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보수논객 변희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변씨는 지난해 김 의원이 기업을 운영하면서 의원 지위를 이용해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로고와 마스코트 제조권 등을 따내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의 비방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여러 차례 올려 김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판사는 “김 의원이 국회의원 당선 전에 이미 회사 대표직에서 사임했고 이 회사가 국제정원박람회 로고 등을 따낸 시점 역시 국회의원 당선 훨씬 전이므로 김 의원이 지위를 이용해 여기에 개입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변씨는 언론인이자 트위터 팔로워가 6만명에 달하는 등 사회적인 영향력이 큰데도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허위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며 “변씨의 이 같은 행동에는 김 의원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서 판사는 “김 의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사건으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데도 변씨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면서 “다만 변씨에게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 판사는 변씨가 재판에 두 차례 연속 무단으로 불출석하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가 변씨가 “참석 의무 여부를 착각한 것”이라며 법정에 자발적으로 나오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영장을 철회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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