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수정없이 시행…내년부터 지급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수정없이 시행…내년부터 지급

입력 2014-09-02 00:00
수정 2014-09-0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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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생활임금 조례에 대한 수정 없이 시행에 들어가 내년 초부터 생활임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지난달 5일 경기연정 여야 정책협의회가 발표한 합의문에 따라 도가 생활임금 조례에 대한 대법원 소를 취하하는 대신 도의회는 도의 요구사항을 감안해 조례를 수정처리하기로 했다.

도는 그러나 지난달 12일 소 취하 이후 도의회에 별도의 조례 수정을 요구하지 않았고 도의회도 수정조례안을 따로 발의하지 않을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도의회 의장이 지난 7월 생활임금 조례를 직권공포하기 전 이미 상당수 조항과 문구가 도와 도의회 협의 속에 수정돼 특별히 새로 고칠 조항은 없다”며 “직권공포된 조례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이에 따라 연말까지 생활임금 산정을 위한 자문기관 설치·운영, 생활임금 기준, 지급시기 등을 담을 시행 규칙을 마련한 뒤 내년 초부터 생활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생활임금 지급 대상자는 무기계약근로자 296명, 기간제근로자 539명 등 모두 835명이다

최저임금의 130%로 생활임금을 정할 경우 향후 5년간 연평균 24억원, 150%면 연평균 3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다.

지난 6월 26일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수당인 도의회가 생활임금 조례를 재의결하자 도는 김문수 전 지사 재임 마지막 날인 30일 대법원에 제소했다. 이에 맞서 강득구 도의회 의장은 7월 11일 조례를 직권공포했다.

생활임금 조례는 도지사가 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소속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주거비와 식비 등 최소 생계비용 외에 의료비와 문화비 등도 포함한 임금으로 서울 노원·성북구와 경기 부천시에서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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