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요양병원으로 샌 요양급여 900억원

엉터리 요양병원으로 샌 요양급여 900억원

입력 2014-09-02 00:00
수정 2014-09-0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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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무장 병원 등 불법 요양병원 일제 단속

환자수를 부풀려 요양급여를 부당 수령하거나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저질 요양병원과 돈벌이를 위해 의사를 고용해 편법으로 운영된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 대거 적발됐다.

경찰청은 최근 3개월간 전국의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불법 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인 결과 143개 병원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해 394명을 검거, 이 중 11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월 28일 발생한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건을 계기로 6∼8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함께 전국 1천265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사를 통해 확인된 부당수령 요양급여 902억원을 환수할 예정이다.

입건자 394명 중 사무장 병원 관련 사범이 105명으로 가장 많았고 요양급여 및 보조금 부정수급 사범은 78명으로 뒤를 이었다.

전북에서는 고령의 의사를 고용한 후 자신이 운영하던 웨딩홀을 요양병원으로 리모델링해 운영한 웨딩홀 업체 사장이 입건됐고, 강원도에서는 건설업자가 의사를 고용해 사무장 병원을 차렸다가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7월 노숙인을 유인해 병원에 입원시키고 요양급여 15억여원을 챙긴 요양병원을 적발했다.

이 병원은 퇴원을 요구하는 노숙인을 폐쇄병동에 감금해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서울 송파경찰서는 입원할 필요가 없는 암환자들을 장기간 입원시키면서 요양급여 등 명목으로 2억7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간호사 출신 사무장 김모(43·여)씨 등 병원 관계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암환자 전문 요양병원이라고 홍보하면서 지역 내 대형 종합병원에 통원치료 중인 암환자들을 유치했지만 소화제와 감기약 외엔 특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요양병원과 관련된 불법행위와 비리를 강력히 단속하겠다”며 “국민들도 요양병원 등의 비리를 경찰서나 보건소 등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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