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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목사부인 살해범 형량 징역 30년→무기징역

보령 목사부인 살해범 형량 징역 30년→무기징역

입력 2014-09-01 00:00
업데이트 2014-09-0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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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충남 보령에서 목사 부인을 무참히 살해한 40대의 형량이 징역 30년에서 무기징역으로 늘어났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원범 부장판사)는 살인죄 등이 인정된 윤모(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윤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후 3시 5분께 보령시 성주면의 한 교회 사택에서 혼자 있던 목사 부인 A(당시 52세)씨의 온몸을 22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한달 전에도 애인과 헤어질 것을 종용하던 B(53)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살해의 고의가 없었으며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히려 “동거녀를 살해 후 시신을 은닉한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음에도 출소 3년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만큼 윤씨를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극형에 처해 평생 선행만 베풀어온 A씨처럼 선량한 시민이 끔찍한 범죄에 무고하게 희생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검찰 주장이 타당하다고 봤다.

다만 “누구라도 인정할 정도로 사형을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고 우리 사회의 유지·존립을 위해 반드시 윤씨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윤씨를 사형에 처하기보다 남은 생애 동안 피해자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잘못을 진심으로 참회토록 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핵심인 생명권 보장정신에 부합한다”고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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