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정부·종교계 함께

‘자살예방’ 정부·종교계 함께

입력 2014-09-01 00:00
수정 2014-09-01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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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7대 종단과 협약 체결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자살률을 낮추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종교계와 손잡고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개한다.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의 날(9월 10일)을 앞두고 1일 서울 세종대에서 자살 예방의 날 기념식을 열고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와 ‘자살예방을 위한 범종교 협약’을 맺는다고 31일 밝혔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는 개신교, 불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천주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 7대 종단 연대기구로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이 대표회장을 맡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정부와 종교계는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국민 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게 된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적으로 생명존중의 분위기가 형성되길 기대한다”면서 “자살 기도자, 유가족 등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2014-09-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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