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서재국 판사는 21일 비디오 카메라로 몰래 여자화장실 등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전북지역 공무원 A(34)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전주시내 한 대학교 여자화장실과 주택에 있는 여성을 비디오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횟수 등을 보면 죄질이 무겁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공무원이 돼 성실히 근무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징역형이 선고돼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전주시내 한 대학교 여자화장실과 주택에 있는 여성을 비디오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횟수 등을 보면 죄질이 무겁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공무원이 돼 성실히 근무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징역형이 선고돼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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