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가 없어서’ 소방차 길막은 차량 단속 저조

’블랙박스가 없어서’ 소방차 길막은 차량 단속 저조

입력 2014-08-21 00:00
수정 2014-08-2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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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출동하는 소방차의 앞길을 막고 버티는 일부 운전자들의 몰지각한 행태가 여전한데도 양보의무를 위반한 차량에 대한 단속과 제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운전자의 항의를 의식해 단속에 소극적인 이유도 있지만, 증거를 잡을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지 않은 소방차가 많아 단속을 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기윤(새누리당) 의원이 공개한 소방방재청의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차량을 단속한 실적은 서울과 전북이 각각 45건과 17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다른 15개 시도는 단속 실적이 전무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29조를 보면 모든 차량 운전자는 소방차가 접근했을 때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피해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자치단체는 같은 법 143조에 따라 소방차의 블랙박스 자료 등을 근거로 양보 의무를 어긴 차량을 단속한 후 20만원 이하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강 의원은 과태료 부과 근거가 있는데도 실제 단속 실적이 미흡한 까닭은 단속 증거를 잡을 블랙박스가 없는 소방차가 많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방재청 자료를 보면 전국 소방차 5천490대 중 37.5%인 2천59대는 블랙박스를 갖추지 못했다.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의 설치율이 33.9%로 가장 낮고 경북(34.5%), 창원(35.7%), 전남(43.1%)도 낮은 편이었다.

반면 광주, 대전, 세종은 모든 소방차에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었다.

강 의원은 “긴급상황에서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하려면 진로를 방해하는 차량을 적극 단속할 필요가 있다”며 “소방당국과 각 지자체는 이를 위해 모든 소방차에 시급히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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